SNS에서의 협박과 성추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광주의 한 20대 남성은 SNS로 알게된 여학생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강요하며 수십회에 걸쳐 협박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SNS로 알게된 10대 청소년 A양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A양을 협박했다. 그는 A양에게 이전에 전송받은 신체 일부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에 이용했다. 협박은 지난 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이어졌다.
양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양씨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