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고모(47)씨가 자신에게 19년간 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킨 농장주 김모(68)씨를 상대로 1억8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냈다.
1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 김모(68)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고씨의 법정대리인은 고종사촌인 김모(63)씨가 맡았다.
임금 소송 금액은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은 1억원으로 책정해 법원에 소장을 냈다.
검찰은 김씨 부부에게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 부부는 1997년부터 지난 7월까지 19년 동안 고씨에게 축사일 등을 시키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들은 고씨에게 소먹이를 주거나 분뇨 치우는 일을 시키고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가해 정도가 중한 부인 오모(62)씨는 구속기소 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 축사노예, 농장주 상대 1억8000만원 임금청구 소송
입력 2016-09-18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