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길가에 주차돼 있던 외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2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부쉈다.
임씨는 지난 6월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과 수리비 금액,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