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치료 받는다며 수천만원 사기 친 20대 여성 ‘실형'

입력 2016-09-18 10:14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다며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0개월, 1명은 징역 5개월, 2명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1000만원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상당한 돈을 가로챘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갚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1년6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기도 했다"며 "범죄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돈을 빌리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알게된 김모씨에게 500만원을 빌리는 등 19회에 걸쳐 48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몸이 아파서 산부인과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와 생활비가 없으니 500만원만 빌려달라"며 "8%의 이자를 주고 빌린 돈은 한달 뒤 반드시 갚겠다"며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리는 등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씨는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과 달리 어머니 집 전세금 및 동생 폭행사건 합의금 등 자금의 용도를 다르게 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일했던 유흥주점 실장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김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다는 취지의, 속칭 '공사를 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