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간부 '유사성행위' 입건

입력 2016-09-17 18:19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A씨의 지인 B씨 등 2명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유흥주점에서 B씨 등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서 퇴폐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남성 3명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시점에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