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데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데 화가 나 모두 나가라고 부모님에게 소리친 뒤 가스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을 전소시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