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사기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경남 양산시에서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를 운영하던 B씨가 공장 이전에 16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은행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어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총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자신이 받은 돈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사기와 알선수재로 집행유예 4회, 벌금형 16회 등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