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한잔도 치명적” 은행이 알려주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입력 2016-09-16 20:46

NH농협은행이 추석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조항을 되짚었다. 농협은행은 14일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친척들과, 고향 친구들과 기분좋게 한 잔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라며 “얼마 마시지 않았다고 음주 후 술을 마시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음주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것”의 오기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먼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불복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원한다면 혈액 채취 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운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음복 후라도 운전대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농협은행은 교통안전공단을 인용해 처벌기준에 미달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로 운행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제동 페달을 밟는 힘이 부족해져 평상시보다 제동거리가 10m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은 100일 면허 정지와 더불어 형사 입건되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1~0.2%는 면허 취소에 6개월~1년 이하 징역 혹은 300~500만원 벌금형, 0.2% 이상이면 역시 면허 취소에 1년~3년 징역 혹은 500~1000만원 벌금형이 따라간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경우만 말한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상대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협은행은 “추석을 맞아 반가운 얼굴과 한 잔 후 대리운전 등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