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로 벌어진 6건의 과거사 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산 코발트광산 민간인 희생자 유족 윤모씨 등 3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 등은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서 희생된 110여명의 유족들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사실을 모두 인정해 희생자 본인에게 각 8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각 4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록된 내용을 비춰볼 때 희생자 중 한 명인 김모씨는 1950년 7월에 숨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해 국군과 경찰에 의해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과 형무소 재소자,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희생자 유족들은 이 결정을 토대로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