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가 많다며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세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초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임차해 살던 중 평소 아파트에 모기가 많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A씨는 “모기를 다 없애주고, 손해배상을 해 달라. 베란다도 치워 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지만 의견이 맞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에게 “발코니에 설치된 정원으로 인해 모기가 많이 생겨 불편하다”며 정원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녹음을 하겠다”고 하자 흥분한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1차례 때렸다. B씨는 뒤로 넘어져 뇌진탕 등으로 약 28일간 치료를 받았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최 판사는 B씨의 법정진술 및 진단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형법 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모기 너무 많아" 집주인 폭행한 세입자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9-16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