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지방흡입' 받다 의료사고난 중국인…법원 "병원 배상 책임"

입력 2016-09-16 09:25
국내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받고 복막염에 걸린 중국인 여성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중국인 A씨(여)가 V성형외과의원 대표 B씨와 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15일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C씨와 상담하며 “3명의 자녀를 출산했고, 2013년 중국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C씨는 출산 경험 등으로 지방흡입술의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복벽성형술을 함께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씨는 “지방흡입술만 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지방흡입술을 받은 다음 날 배에 통증을 호소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복막염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받고 2개월 뒤 퇴원했다. 이후 A씨는 “복막염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 등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지방흡입술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시술 과정에서 근막의 손상이 일어나는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실제로 A씨는 지방흡입술 받은 다음날 복통을 호소하다가 복막염 등을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여러 차례 출산 경험이 있고 과거 지방흡입술 및 지방이식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의사 C씨의 배상액을 7324만원으로 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