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모(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오전 1시13분 은평구 신사동 다세대주택 1층 주자창에 주차된 경차 아래에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놓아 불타게 한 혐의다.
이 화재로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전모(18)군이 가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거주자 21명도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 7대와 오토바이, 자전거도 불에 탔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현장 주변 집에서 잠을 자던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부모가 “술을 좀 작작 먹어라”며 꾸짖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인데 4병을 마셔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