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의사 신모(5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1억505만3000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회사 파마킹으로부터 처방 금액의 3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3억610만6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2003년에도 리베이트를 받고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신씨는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 황모씨를 통해 파마킹과 접촉했다. 처방약을 파마킹 제품으로 바꾸겠다며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기존의 A사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청의 재심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파마킹 제품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사가 리베이트를 중단하자 신씨가 처방제품을 변경했으며, A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했다지만 파마킹 제품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환자가 원하면 A사 제품을 처방해줬던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해온 점, 신씨의 처 이름으로 추징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