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고사를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신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7시 45분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출입구 앞에서 막걸리 2병과 오징어를 놓고 곡을 하며 고사를 지내는 시늉을 하며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출소로 들어가 정수기를 넘어뜨려 부순 뒤 경찰관을 다리를 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신씨는 이 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번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고사 지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6-09-1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