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 B씨의 신체 특정 부의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B씨에게 "옆에 앉아 시중을 들고 술을 따라야 매상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며 술 시중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은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평가될 만한 식당 종업원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