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중학교 교장 결국...

입력 2016-09-14 10:36
30대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A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한 뒤 결과 통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주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A교장을 지난 8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A교장은 4월 21일 교장실에서 이 학교 교무실무사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여러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교장이 '입술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췄고, 뿌리치자 다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A교장은 “교내 행사를 마친 뒤 격려 차원에서 악수만 했을 뿐 추행한 일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윤환 기자 b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