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여자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3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에 있는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잠자고 있는 A씨의 어린 딸(11)을 성추행하는 A씨의 딸 2명을 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