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새벽 대전에서 50대 치매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해 차에 탄 일가족 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의 운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위험이 큰 치매 환자 2500여명이 운전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 특별등급) 판정자 2만5061명 가운데 2541명(10.1%)이 운전 면허를 보유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90대 66명(2.2%), 80대 837명(32.9%), 70대 1135명(44.7%) 등으로 나타났다. 40대(2명), 30대(1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종류별로는 1종 보통 669명(26.3%), 2종 보통 1219명(48%)으로 조사됐고 1종 대형면허도 161명(6.3%)이 갖고 있었다.
연령이 가장 많은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98세)으로 지난해 치매 5등급을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현재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치매 환자'에 해당된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 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를 보더라도 치매 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가 아무런 제재 조치없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로 구분돼 수시 적성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을 도로 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내몰았다. 이번에 밝혀진 운전면허 있는 치매 환자 2541명 역시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5등급 판정받은 이들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 복지부와 경찰청 간에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치매 5등급 판정자에 대한 수시 적성 검사를 즉시 실시해 운전 결격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