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위조된 부동산 평가서로 담보 여신을 높여 대기업 L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58)씨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공모한 L사 영업팀 대리 이모(46)씨와 부동산 평가서를 위조한 박모(64)씨 등 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생활용품·잡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씨 등 3명은 자신들의 업체의 부채가 많아 대기업과 신용거래를 할 수 없자 위조된 부동산 평가서를 이용하기로 했다. 김씨 등은 66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이를 6억원 땅처럼 보이도록 박씨 등에게 토지 감정평가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했다. 또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처럼 담보를 설정하도록 감정평가서를 위조해달라고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박씨 등이 위조한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대기업인 L사에 제출하고 32억원 상당의 부탄가스와 고무장갑 등을 공급받았다. L사 영업팀 대리 이씨는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처리를 돕고 수수료를 받았다. 김씨 등은 그러나 이후에도 물품 대금을 L사에 갚지 않았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