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협력기업과 화주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일부 하역이 개시되어가고 있지만 한진해운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협력업체의 경영상 애로와 화주들의 운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감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협력기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하며 필요시 협력업체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방안 마련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현재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10월 2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파악한 609개 협력업체 명단을 은행과 공유, 금융지원과 영업활동 지원을 당부했다. 만기연장 거부와 지연, 대출 한도축소, 추가 담보행위 등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정부는 요청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특례보증과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진해운 협력업체를 최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금감원 상담센터를 찾은 한진해운 협력업체는 모두 136곳이다. 이중 17곳에서는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호소한 곳도 9곳 있었다. 금융위는 신규자금 50억원을 12곳에 지원 완료했고, 추가로 5곳과 16억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등도 8건 287억원을 지원했고, 10억원 규모의 대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요청보다는 향후 금융애로 발생시 이용가능한 지원제도 문의 등 상담이 대부분(110건)”이라며 “지원 프로그램이 7일 시작된 뒤 아직 초기인 만큼 점차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정부, 한진해운 협력업체 금융지원 비상대책 논의
입력 2016-09-13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