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을 제명 처분을 13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에 따르면 주원홍 전 협회장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기부 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원을 차입해 정관을 위반했다. 또 협회장 사퇴 이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970만원 상당을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밖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1억1500만원의 단기대여금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하고,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등 협회 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주원홍 전 니스협회장 제명 처분 확정
입력 2016-09-13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