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몰카 설치한 전 수영 국가대표 영구제명

입력 2016-09-13 12:38
충북 진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9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과 샤워장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점검 결과 추가적인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진천경찰서 제공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전 경영국가대표 A선수가 수영계에서 퇴출됐다.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제12차 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를 열고 A선수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영구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연맹관리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불특성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침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선수는 대회 출전은 물론 대한체육회 및 연맹관리위원회 산하 단체에서의 모든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A선수는 2013년 6월쯤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지난달 말에 불구속 입건됐다.
 A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올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