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이 허락 없이 우리 EEZ에서 조업하면 벌금 3억원

입력 2016-09-13 11:34
앞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중국 등 외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EEZ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최대 액수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외국인이 한국은 물론 자국의 어업허가도 없이 우리 해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 해당 선박의 어획물 등을 몰수토록 했다.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북한인권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지난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온 조치다.
 북한인권센터는 이달 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알릴 계획이다. 또 북한인권과 신설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업무를 공동체기반조성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