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들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할 수 있다며 가짜 자격증을 팔아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인권보호단체 임원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한국외국인인권보호법률위원회 실장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1심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같은 단체 위원장 최모(81)씨에겐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17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가로챈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해선 “범행 수법 및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동포 47명에게 가짜 자격증을 발급해 총 4억6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발급해 주는 관광·통역 안내 자원봉사증 등만 있으면 외국인 상대로 관광안내 및 관광통역 가이드를 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중국동포에 가짜 자격증 판매한 일당 2심서 감형
입력 2016-09-13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