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누나와 잦은 다툼을 해온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자신의 집에서 신을 모시는 문제로 친누나(61·여)와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박모(56·여)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아내와 누나는 소위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었다.
그러나 10여년 전 신을 모셔오던 중 박씨가 신을 모시는 일이 힘들다며 올케인 이씨의 누나에 자신의 신을 대신 모셔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을 모시는 문제로 둘의 사이는 소원해졌고, 여러 차례 심한 몸싸움도 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신을 모시는 문제로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만류하던 이씨는 격분해 박씨의 머리와 어깨, 가슴, 배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씨의 누나도 박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는 폭행 다음날인 7월14일 박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대형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하지만 박씨는 폭행 당한지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이씨의 폭행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누나에게는 벌금 5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친누나와 수 년전부터 신을 모시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봐 왔고, 범행 당일에도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폭행 후 피해자의 구조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슬하에 둔 자녀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누나에 대해서는 "범행이 신을 모시는 문제로 상호 싸우는 과정에서 이뤄진데다 초범이고 피해자에게도 싸움을 유발하게 된 동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