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를 받고 있는 전창진(53) 전 안양KGC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는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고 있던 부산 KT 경기에 주전 선수들을 적게 뛰게 하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대신 내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전 전 감독의 대포폰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해 9월 전 전 감독에 대한 재정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KBL 등록 자격 불허’ 조치를 내렸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 전창진 前감독 도박혐의 벌금 200만원…승부조작은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9-12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