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3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3월3일부터 5월25일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7명을 2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 중에는 만 2세의 유아도 있었다.
신씨는 아동들이 잠 투정을 하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손찌검을 했다. 식판·나무젓가락·장난감 등도 마구 휘둘렀다.
신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학대가 일어나게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양모(5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신씨는 아직까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면서 오랜기간 동안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씨도 신씨의 학대 행위가 이뤄지도록 방치해 피해 아동들의 정신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했고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