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속 S7이 폭발했다” 화상입은 남성 소송 제기

입력 2016-09-12 16:29 수정 2016-09-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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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갤럭시 S7이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5월에 발생했지만 갤럭시 노트7이 배터리 발화로 리콜 조치되며 파장이 커지자 뒤늦게 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은 지난 9일(현지시간) S7 폭발로 2도와 3도 화상을 입은 다니엘 라미레즈(Daniel Ramirez)가 뉴저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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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라미레즈는 3월 11일 S7을 구입했고 두달여 뒤인 5월 30일에 화를 입었다.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둔 S7이 갑자기 휘파람 소리를 내며 진동했고, 이내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미레즈가 휴대전화를 꺼내려할 때는 이미 손대기 힘들 정도로 발열 된 상태였다. 그는 S7가 바지 속에서 그대로 불타올랐고 손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www.classaction.com 홈페이지 캡처

이번 소송은 갤럭시 시리즈의 배터리 발화와 관련된 첫 소송이다. S7은 지난 3월 출시돼 전세계에서 6000만대 이상 판매됐다. 이달 초 중동에서 S7 엣지가 충전 중 불탔다고 주장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클래스액션닷컴은 노트7과 S7의 배터리가 같은 삼성SDI에서 제작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