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로비 의혹' 박수환 구속기소…재산 21억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9-12 15:53 수정 2016-09-12 16:08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2일 박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기간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의 예금 및 부동산 21억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박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특별수사단 조사결과 박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표는 애초 30억원을 요구했지만, MOU가 예정대로 체결되면서 착수금 11억원을 받아 챙기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에 결과보고를 끝낸 상태로 은행장이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착수금 11억원을 받은 지 20일만에 약속과는 달리 MOU가 체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원을 돌려주거나 되돌려주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 없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민 전 행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아 이 같은 과정을 확인했다.

특별수사단은 민 전 행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기관 또는 업체들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한 상태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민 전 행장이 취임한 2008년 이후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홍보계약을 체결했다. 민 전 행장이 산업은행을 나온 뒤 몸담은 사모펀드 운영사 티스톤과 나무코프 등도 각각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홍보 계약을 맺었다.

특별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민 전 행장이 자신의 측근인 박 대표가 운영하는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특정 업체들이 진행 중이던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SC제일은행, KB금융지주, 동륭실업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동륭실업은 부동산 임대와 주차장 운영 사업을 하는 효성그룹 계열사로, 조현문 전 부사장이 80%(장남 조현준 사장 10%, 삼남 조현상 부사장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개인 회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검찰 출석을 종용하는 한편 다른 업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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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