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내년부터 벼, 사과, 딸기 재배농가 중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부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계약을 맺은 농가에게 출하 농산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우선 지급하는 소득안정제도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벼 이외에 사과와 딸기 같은 원예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장성군이 전남에서 처음이다. 내년 3월부터 7개월간 예상소득에 따라 매월 3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월급을 지급받는다.
장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장성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입력 2016-09-12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