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직원 상대로 몰카 20여차례 촬영한 30대 실형

입력 2016-09-12 16:29

직장 여직원 동료들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20여 차례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간 경남 밀양시의 한 펜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인 여성 2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회사 여자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용변보는 모습 등을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이 반복된 점, 인적 신뢰를 기초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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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