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민소송단 559명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12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한 국내 최초의 원전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이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6월 23일 원안위에서 건설 허가가 승인됐다. 그린피스를 비롯해 국민소송단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그린피스는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는 국민소송단을 지난달 18일부터 8일까지 3주간 모집했다. 소송단에는 고리 원전이 위치한 부산, 울산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국민소송단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우리의 안전을 무시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호기 건설 허가 승인은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과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하나 하나 면밀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1971년 캐나다에서 시작된 국제환경단체로, 현재 전 세계 55개국에서 기후에너지·해양보호·삼림보호·독성물질제거·북극보호·건강한 먹거리 등 총 여섯 개 분야 캠페인을 전개 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그린피스, 국민소송단 559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입력 2016-09-12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