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추진...행자부 지자체에 요청

입력 2016-09-11 20:15
행정자치부는 위법행위로 구속 수감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활동비가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에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

김성렬 차관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금된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받는 점에서 정상화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