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지난 7일 원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A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사고가 발생한 A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영유아 보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22명 전원을 퇴소 처리하고 12일 자로 휴원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퇴소한 영유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입소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정보를 안내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전원 입소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43조의2에 따르면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휴원을 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대부분의 원아가 나오지 않는 등 보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해당 어린이집이 자진 휴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에 철저를 당부하고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응급처치 매뉴얼 숙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A어린이집에 등원한 B(3)군은 1주일 만인 7일 오후 1시30분께 질식사했다.
경찰은 담당교사 C(43·여)씨가 B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강제성과 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C교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사인에 대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지켜보자며 영장을 기각했다.
인터넷 카페 ‘어미모'는 의림동 청주지법 제천지원과 청주지검 제천지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많은 사람이 찾아 B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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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