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 과도한 위약금 요구…해외 여행 피해 증가

입력 2016-09-11 15:01
해외여행 관련 상품이 소비자에게 계약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도, 일정·숙소 임의변경 등 정보 제공 면에서는 미흡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외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지난해 759건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로 인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25.5%(307건), ‘부당행위’ 14.0%(16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사들은 질병 등 소비자 개인 사정이나 여행지 기상 악화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작 여행사 기본 업무인 일정·숙소의 임의 변경이나 정보 제공, 예약 관련 업무처리 등에서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또한 여행지에서 옵션 강요, 가이드 불성실,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안전정보나 여행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체크하고 여행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