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김상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했다.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박병석의원, 최도자의원, 복지부 전병왕 장애인정책국장이 참석해 장애인거주시설 주거환경 개선방향과 관련,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해 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초청 강연자인 일본공동건축설계사무소의 스즈키 케이지 전무는 “건축의 역할에서 이용자가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존중감을 안겨줄 수 있는 공간 만들기를 해야 한다”며 “제한이 많은 장애인시설도 포기하지 않고 질 높은 공간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도대학동경대학원의 타케미야 켄지교수는 일본의 대규모시설과 지역사회 소규모 시설사례, 중도장애아동의 케어와 지원을 위한 환경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내용을 설명했다.
성공회대 이복실외래교수는 한국 장애인거주시설의 환경쟁점 중 시설을 최대한 시설 같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주시설의 5대 요건과 적절한 주거 9원칙을 제시했다.
천마재활원 황소진 원장은 1976년 이래 130명 까지 생활했던 대규모시설이 자립과 전원, 원가정 복귀, 체험홈 등을 통해 49인 시설로 소규모화하고 2인1실 세대로 거주공간을 변화시켜온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인철과장은 “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 생활공간 지원을 위한 구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기능보강사업 예산 중 일정비율을 의무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 시설형태로 수용과 격리, 보호 중심의 건물 구조와 설계, 안전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획일화된 설비구조로 돼 있어 이용장애인들의 사생활 보호, 선택과 자기결정권 등이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은 30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시설 소규모화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적용제외 부칙과 정부의 대규모시설 소규모화 유인정책과 지원방안 부재로 여전히 시설 소규모화와 개별적 주거환경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말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 626곳 가운데 30인 이하 시설은 308곳, 30인이상 시설은 318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50인을 초과하는 시설도 158곳에 달한다.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설외부로는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지원과 체험홈 운영 시설 내에서는 가정형 구조인 유니트 형태로 개·보수를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삶 지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의 한계, 시설운영자의 운영철학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임성현 회장은 “장애인시설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장애인시설의 주거환경이 일반가정과 같은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개별화 및 사생활이 보장되는 구조와 설계, 개인의 취향과 의사가 반영된 설비로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용장애인에 대한 지위역할의 변화로 현재의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설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어야 하고, 이미 지어진 시설이라 어쩔 수 없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시선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시설적인 요소라고 여겨지는 여건들을 최소화하고 배제할 수 있다”면서 “시설운영자들의 자구적 노력 뿐만아니라 정부가 예산 배정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