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 등에게 가짜 혼인신고를 하게 한 파키스탄 귀화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기스탄 출신 귀화인 강모(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2월 자신의 친형과 위장결혼을 한 한국인 여성 A씨의 딸들과 자신의 조카 들이 결혼한 것처럼 꾸며 구청에 허위 혼인 신고서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조카들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A씨에게 ‘딸들과 위장결혼을 시키자’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강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한국 여성 A씨와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그 딸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입국이나 국적취득을 전문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내 체류 위해 조카 위장결혼 시킨 파키스탄 귀화인 ‘징역형’
입력 2016-09-1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