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은 도로 횡단 시 발생했다. 피해 어린이 10명 중 4명은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처가 지난해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총 8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2.3%인 46건이 도로 횡단 중 사고였고 차도 통행 중, 길 가장자리 통행 중, 보도 통행 중 사고가 각각 5건(5.7%)이었다.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한 경우)이 36건(4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3건(26%), 신호위반 10건(11.4%) 등이었다.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노면표시·안전표시 미설치, 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 미흡이 254건(82%)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노면표지),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등 총 308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설치 등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302건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6건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의 주 원인인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상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