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4721명으로부터 1350억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35)씨 등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강남의 월 임대료 3300만원짜리 고급 건물 펜트하우스에 가짜 종합금융투자사를 꾸며놓고 투자 상담을 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에티오피아 커피 원두 사업이나 중국 결혼사업 등에 투자하면 시중 은행 금리보다 10배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받았다.
이씨 등은 또 보험설계사들에게 높은 판매 수당을 지급하며 가짜 투자상품 판매를 지시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실제 보험 판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들은 돈 많은 보험 고객 등에 접근해 펜트하우스에서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보험설계사는 60억원이 넘는 수당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마땅한 수익 모델 없이 투자금을 유치해 앞선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을 메우는 '돌려 막기'식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