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방송' 인터넷 BJ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6-09-11 10:59
국민일보 자료 사진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촬영해 방송하는가 하면 인터뷰를 하는 척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내보낸 개인방송 BJ(브로드캐스팅 자키)등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공연음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인터넷개인방송진행자 A(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연음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B(24)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7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남구 A씨의 주거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일부 시청자들만 입장할 수 있도록 개인방송국을 개설하고, 유료아이템을 선물 받은 뒤 청소년 C양과의 성행위를 촬영해 시청자 380명에게 방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500개 이상의 유료아이템을 선물한 사람들에게만 이 같은 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광고했으며, 당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양의 유료아이템을 선물받아 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했지만 C양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으며, B씨는 C양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C양에게 20살이라고 거짓말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13일 오전 0시56분께 서울 서초구 한 건물 뒤 길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이들의 동의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 영리 목적과 함께 실시간 송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행위 내용의 음란·선정성 등으로 인한 죄질이 불량하고, 인터넷방송의 동시성·참여자의 익명성 및 전파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또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 실시간으로 유포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이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