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최근 4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평균 15% 불과"

입력 2016-09-11 10:38 수정 2016-09-11 10:51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율이 최근 4년 간 한 해 평균 15%에 그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여전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11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요청받은 취업심사 건수는 모두 1482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226건, 15.2%만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을 했던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에 적격 여부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2013년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는 모두 285건이었지만 심사결과 단 27건만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아 취업제한율이 9.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은 총 251건의 취업심사 요청에 45건만 취업제한으로 판정, 18.0%의 취업제한율을 기록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모두 445건의 취업심사를 실시했으나 취업제한건수는 단 50건에 불과, 취업제한율이 1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제도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심사제도는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의 취지에 맞게 보다 명확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