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5공식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홍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22일에 선고될 이완구 전총리의 재판과 나의 재판은 소송구조가 틀리다는것을 해명하고자 한다"면서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이 자살하기전에 직접 돈을 전달했느냐는 것이 쟁점이고 나의 재판은 성완종ㅡ윤승모ㅡ홍준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완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윤승모가 배달사고를 냈는지 내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돈을 준 일시가 2011년 6월이 맞는가가 첫번째 쟁점인데 그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은 비자금장부상 1억이 안되는 5200만원에 불과했는데 1억이 된다고 억지판결을 한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완종이 윤승모에게 그돈을 준것은 2011년 6월이 아닌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하고 기소한 6월에 맞추어 억지판결을 한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윤씨가 돈을 들고 왔다는 길도 틀리고 들어왔다는 문도 폐쇄되어 있었고 1억이라는 돈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서로 약속도 하지않고 무작정 방문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내방구조도 자신이 그린것과는 전혀 다르고 내방에서 봤다는 액자도 거짓으로 지어낸것이 밝혀졌데도 하여튼 돈을 갖다주었다고 하니 준것이 아니냐고 인정한것이 어처구니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좌우지간 돈을갖다주었다고 하니 그리 알아라는 원님재판식의 이런 판결은 사법부답지 않는 주문에 따른 5공식 정치판결이라고 아니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권력을 견제하는역할이 사법부의 역할이다.사법부가 권력의 농단에 춤출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면서 "특정정당의 특정인물을 꽃가마 태우기위해 권력이 가지치기 하는데 사법부가 동원되는것은 5공 사법부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