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선담보 취득' 조건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키로

입력 2016-09-10 14:11 수정 2016-09-10 14:13

한진그룹의 한진해운에 담보를 선취득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로 자금 지원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10일 "대한항공 이사회는 한진해운 600억원 지원과 관련 배임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및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세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다"라며 "롱비치터미널의 담보를 선취득한 후 한진해운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선지원 후 담보로 즉시 진행하고자 했으나, 배임 등 법적 문제 관련 장시간 토의 끝에 담보 확보 및 후 지원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담보를 잡기 위해선 한진해운이 담보 대출 중인 6개 금융기관과 지분 46%를 보유한 MS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실제로 지원을 위한 담보 설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13일까지 실행키로 한 사재출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게 한진그룹 측 입장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