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들에 대한 보호 명령이 떨어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4차 합동대응(TF)팀 회의를 열고 "미국시간으로 9일 오전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한진해운 선박은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TF팀에 따르면 미국 LA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인 한진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10일(현지시간 9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또 같은 지역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폴에도 압류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독일과 스페인 등에도 다음 주 초부터 압류금지 신청에 들어간다.
최 차관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한이나 이제 문제 해결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선박에 대하서는 "베트남 1척, 마닐라 1척, 미주노선 4척 등을 기투입했다"며 "유럽노선 9척과 동남아 9척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중인 화물에 대한 수요자 입장이 반영된 화물정보시스템을 이날 중에 보완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한진해운 비상팀에 선주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즉시 확대 개편 24시간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화주 뿐만 아니라 해외 화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관리해야 할 선박은 모두 41척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에서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토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하역이 완료된 20척은 국내항만에 10척, 중국·베트남, 중동 등 해외항만에 10척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한진해운 미국서 하역 작업 시작할 듯
입력 2016-09-1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