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자산 압류 우려 없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가 한진해운이 제기한 '스테이오더(stay order·압류금지명령)' 신청을 승인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 오더는 우리 법원이 결정한 것에 대해 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자산 압류 우려 없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은 압류 우려 때문에 항구에 정박하지 않고 주위에 머물고 있다.
한진해운 측 변호사 일리나 볼코프는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돈이 있다"면서 "한국 법원이 화물을 내리는데 드는 비용을 승인했으며 최소 1000만달러.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정박하지 못한 채 항구 주변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는 모두 140억 달러 규모의 화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美 법원 한진해운 '스테이오더' 승인...화물 내릴 수 있게 돼
입력 2016-09-1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