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를 일해도 챙겨야… 은행이 알려주는 ‘알바의 권리’

입력 2016-09-10 00:10

NH농협은행이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 챙기기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9일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분까지”라며 “단 하루를 일해도 챙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권리를 알려드린다”고 시작했다.

 먼저 언급된 것은 최저임금 준수다. 2016년 최저 시급이 6030원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알렸다. 이보다 낮은 계약서를 쓰면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사업주를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 점도 강조했다.

 ‘알바’에게도 유급휴일이 있다고 농협은행은 지적했다. 은행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주에 만근을 하는 경우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주 5일 미만 근로 시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알바’ 중 쉬는 시간도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이 주어지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알바’가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농협은행은 소개했다. 18세 미만은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혹은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알바에게도 퇴직금이 있다”고 밝혔다.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직종과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농협은행은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급여통장내역이나 근태기록부를 증빙 자료로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