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야를 성추행한 70대 바둑학원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은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71)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원생이자 7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오히려 강제로 추행했다"며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라며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부모와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하면서 다른 사건도 발생했고,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도 있었다"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서울 노원구 한 바둑교습소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있던 7세 여아를 상담실로 불러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추행 사실은 범행 1년이 지난 2015년 5월 피해자가 부모 앞에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부모는 김씨의 추행 사실을 듣고 바둑교습소를 찾아가 항의, 김씨는 당시 두 번에 걸쳐 강제 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 아동을 따로 상담실로 불러 간식을 주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 아동에게 "사랑한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추행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