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스폰서 검사’ 논란의 장본인인 김형준(48) 부장검사에 대한 계좌·통신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9일 발부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팀은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의 중·고교 동창인 김모(46·구속)씨는 본인이 김 부장검사에게 수시로 금품과 향응을 접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었다.
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시작된 김씨의 사기·횡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그에 앞서 지난 2~3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요구해 차명으로 송금 받았는데, 변제 여부는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부장검사와 접촉한 김씨의 수사검사 등은 특별수사팀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금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와 김씨 간 금전거래·통신사실 내역을 분석 중인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김 부장검사에게 급전 1500만원 이외에도 다른 명목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7일 특별감찰팀으로 편성된 지 하루 만인 8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8일에는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함께 찾아가던 서울 강남 고급 주점의 여종업원 곽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은 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씨를 대검에서 조사했다. 서부지검은 김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를 복원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경원 황인호 기자 neosarim@kmib.co.kr
檢, ‘스폰서 검사’ 뇌물 수사 전환… 직권남용 죄명 계좌추적
입력 2016-09-09 18:05 수정 2016-09-09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