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를 수개월 간 보낸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A(34)씨를 경장에서 순경으로 1계급 강등해 지구대로 전출시켰다고 9일 밝혔다. 강등은 파면, 해임 다음의 중징계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다시 만나 달라”,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걱정한 피해 여성과 그 가족들이 경찰 조사를 반대해 A순경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없었다”며 “A순경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문자 보낸 현직 경찰관 중징계
입력 2016-09-0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