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준비생 송모(2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황 부장판사는 “송씨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부정한 응시자격을 얻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으로 정부서울청사에 여러 차례 침입해 보안설정을 무력화했다”면서 “범행수법이 반복적이고 대담해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다만 송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강박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 3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공무원 선발 담당 직원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답안지를 고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대학병원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2011·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해 1월 한국사능력시험, 그해 2월 토익시험에서 시험시간을 연장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정부청사 침입해 성적조작한 공시생, 1심에서 징역 2년
입력 2016-09-09 14:27